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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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선거관리규정
2018년 10월 2일 지부 운영위원회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임원(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선거관리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시기) 임원 임기만료 7일 이전에 차기 임원선출을 완료한다. 현 임원과 당선자는 임기 시작일 이전에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선거관리) 본 규약에 의한 선거사무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거 30일 전까지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5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고 제반 선거사무에 대해 우선 협조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입후보 공고,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
투표와 개표의 관리
개표결과의 확인 및 발표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 업무 및 유권해석
제6조(경비부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지부에서 부담한다.
제2절 입후보
제7조(입후보 등록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 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를 공고해야 한다.
입후보 등록 공고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한다.
제8조(입후보 등록)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해야 한다.
제9조(추천인)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에 입후보하는 조는 2개 지회 이상의 조합원 15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마감 후 즉시 공고하되, 그 기한은 최대 2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1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해야하며,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되 부득이한 경우 통제할 수 있다.
제12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3조(선거운동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폭력, 공갈, 납치
중상모략, 인신공격
금품수수, 향응제공
선거관리 방해
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4조(선거선전물 발행)
후보자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 때 선관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가 지정하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관위가 주관하고 해당비용은 지부에서 지출한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15조(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1회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동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 선거 공고일 후 5일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조합에 가입후 3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6조(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투표일 5일 전까지 작성해야 한다.
제17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투표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제5절 투표 및 당선결과보고
제18조(투표) 투표는 온라인 투표로 2일 동안 실시한다.
제19조(당선인 결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3팀 이상이면 1, 2위 후보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2팀인데도 불구하고 1위가 과반 득표가 안 되는 경우, 1위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3.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당선인에게 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20조(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뒤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제21조(규정위반처리) 지부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의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공고한다.
선거무효
당선무효
경고처분
부칙
제1조 본 규약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