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유니온 운영규정 (2017년 11월 11일 설립총회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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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운영규정
2017년 11월 11일 설립총회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11조에 따라 이 운영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 본 지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지부’, 별칭 ‘방송작가 유니온’)라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BROADCASTING WRITERS UNION’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지부는 필요한 경우 지역과 사업장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언론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2. 지부는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해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2)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지부는 방송작가 노동자로서 조합의 강령과 규약 및 지부의 규정에 찬동하고 조합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최초 조합비 납부시점부터 갖는 것으로 한다.
제7조(산하 조직)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부 산하에 지회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사업장별 지회와 지역 지회를 둘 수 있다.
2. 조합원의 직무 특성(매체・장르・지위 등)을 고려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3. 지회장의 선출은 해당 조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 또는 해당 조직 조합원 과반수의 서명에 의한 동의로 선출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4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9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지부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 지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자문위원회
8. 위 5, 6, 7호의 기관은 비상설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1조(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지부의 조합원 총회는 10일 이내의 투표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온라인 투표 포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모바일문자・이메일・홈페이지 공지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 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모든 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쟁의행의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안 가결
10.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부(지회) 규정(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위 2호와 3호, 5호, 6호, 7호, 9호, 10호, 11호, 12호는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지부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지부 대의원 선출기준) 지부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지부 대의원은 각 사업장과 지역의 조합원 5명당 1명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과 지역에는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2. 지부 대의원의 등록과 변경은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3.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당연직 지부 대의원이 되며 지부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심의 및 의결) 지부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승인,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0. 지부 규정(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과 지부 산하 각 지회장(사업장과 지역)으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및 공고)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소집 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회일 2일 전까지 변경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 없이 소집할 수 있고 사유에 대하여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음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유효하게 성립된다.
제21조(기능)
1.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3. 대의원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지부 임원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7.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징계・표창과 조합 활동 중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
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0.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지부 예산의 항목 간 전용에 관한 사항
12. 지회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과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선출 및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부 임원의 선출 및 임기 규정에 따른다.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및 각 실・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25조(부서) 부서는 총무국, 조직국, 선전홍보국, 정책국을 포함한 10개 이내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26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쟁의대책 수립
7.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조합 대의원 선출 및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제27조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총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특별 사안을 다루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 특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위 위원장과 위원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3. 특위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28조 선거관리위원회
1. 지부의 공정한 선거와 투표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두며, 선관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칙을 둔다.
제29조 자문위원회
1.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자문위원회는 조합의 정책 결정과 운영에 대하여 건의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6절 회의
제30조(회의) 회의의 성립과 의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지부의 의결 사항 중 다음은 특별 결의로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가.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다.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31조(임원)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5. 회계감사 2명 이상
제32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지부 각 실(국)장, 부(차)장의 제청권을 갖는다.
7)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의 운영위원과 대의원이 된다.
8) 지부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을 대리한다.
3. 부지부장 :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지부장의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된 부지부장이 수석부지부장을 대리한다. 단, 운영위원회 전까지는 지부장이 지명한 부지부장이 대리한다.
4. 사무처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또는 지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장과 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조합에 7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33조(선출) 임원 등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 세칙에 따른다.
2. 나머지 임원 선출은 지부장이 지명한 뒤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보선
1) 지부는 임원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지부는 총회(대의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3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단체협약의 체결
제35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36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7조(기금) 지부는 본 운영규정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된 목적과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가운데 일부를 떼어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지부 운영세칙)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세칙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조합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0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41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조합 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지부 대의원회에서 제(개)정하여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년 11월 11일 설립총회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정근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규약 제11조에 따라 이 운영규정을 둔다.
제2조(명칭) 본 지부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지부’, 별칭 ‘방송작가 유니온’)라 한다. 영문표기는 'KOREAN BROADCASTING WRITERS UNION’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지부는 필요한 경우 지역과 사업장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조합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언론노동자의 통일․단결을 도모하며,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2. 지부는 지부에 국한되어 해결해야 할 활동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2) 지부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지부는 방송작가 노동자로서 조합의 강령과 규약 및 지부의 규정에 찬동하고 조합의 규약이 정한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최초 조합비 납부시점부터 갖는 것으로 한다.
제7조(산하 조직)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지부 산하에 지회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사업장별 지회와 지역 지회를 둘 수 있다.
2. 조합원의 직무 특성(매체・장르・지위 등)을 고려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3. 지회장의 선출은 해당 조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 또는 해당 조직 조합원 과반수의 서명에 의한 동의로 선출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지부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4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부에서도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9조(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지부 총회(대의원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4장 회의
제10조(회의) 지부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자문위원회
8. 위 5, 6, 7호의 기관은 비상설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절 총회
제11조(구성 및 소집) 지부 총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지부의 조합원 총회는 10일 이내의 투표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온라인 투표 포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소집공고) 지부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모바일문자・이메일・홈페이지 공지 등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 지부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모든 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의 쟁의행의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안 가결
10.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부(지회) 규정(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3. 위 2호와 3호, 5호, 6호, 7호, 9호, 10호, 11호, 12호는 대의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지부 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는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지부장이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소집공고)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임기)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 후 정기대의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지부 대의원 선출기준) 지부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 지부 대의원은 각 사업장과 지역의 조합원 5명당 1명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합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과 지역에는 대의원 1명을 배정한다.
2. 지부 대의원의 등록과 변경은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3.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은 당연직 지부 대의원이 되며 지부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심의 및 의결) 지부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출 및 승인,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과 보충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조합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0. 지부 규정(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1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과 지부 산하 각 지회장(사업장과 지역)으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및 공고)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 운영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의 소집 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회일 2일 전까지 변경 공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 없이 소집할 수 있고 사유에 대하여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음으로써 운영위원회가 유효하게 성립된다.
제21조(기능)
1.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청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수임사항
3. 대의원회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지부 임원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7. 쟁의대책위원회 등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징계・표창과 조합 활동 중 피해자 보상에 관한 사항
9.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0.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지부 예산의 항목 간 전용에 관한 사항
12. 지회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과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13. 고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선출 및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부 임원의 선출 및 임기 규정에 따른다.
제4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집행위원회는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처장 및 각 실・국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집행위원회는 지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25조(부서) 부서는 총무국, 조직국, 선전홍보국, 정책국을 포함한 10개 이내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26조(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2.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3. 조합의 결의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4. 상벌건의에 관한 사항
5. 신규조합원 지도에 관한 사항
6. 쟁의대책 수립
7.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8. 조합 대의원 선출 및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9. 기타 지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제27조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총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특별 사안을 다루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 특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족하며, 특위 위원장과 위원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3. 특위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28조 선거관리위원회
1. 지부의 공정한 선거와 투표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두며, 선관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칙을 둔다.
제29조 자문위원회
1. 지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자문위원회는 조합의 정책 결정과 운영에 대하여 건의와 조언을 할 수 있다.
제6절 회의
제30조(회의) 회의의 성립과 의결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지부의 의결 사항 중 다음은 특별 결의로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가.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다.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장 임원
제31조(임원) 지부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 약간 명
4. 사무처장
5. 회계감사 2명 이상
제32조(임무) 지부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에 관한 심의요청
5)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6) 지부 각 실(국)장, 부(차)장의 제청권을 갖는다.
7) 지부장은 당연직 조합의 운영위원과 대의원이 된다.
8) 지부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부장 :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을 대리한다.
3. 부지부장 : 지부장, 수석부지부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지부장의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된 부지부장이 수석부지부장을 대리한다. 단, 운영위원회 전까지는 지부장이 지명한 부지부장이 대리한다.
4. 사무처장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5.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년 2회 이상 또는 지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장과 대의원회에 보고하며, 조합에 7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33조(선출) 임원 등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의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 세칙에 따른다.
2. 나머지 임원 선출은 지부장이 지명한 뒤 총회(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보선
1) 지부는 임원 유고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이 경우 지부는 총회(대의원회) 개최 이전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제3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장 단체협약의 체결
제35조(단체협약의 체결) 지부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은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은 다음 위원장의 승인으로 체결한다.
제7장 재정 및 기타
제36조(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의 배당금과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 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37조(기금) 지부는 본 운영규정 제4조와 제5조에 규정된 목적과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 가운데 일부를 떼어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지부 운영세칙)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세칙에 대해서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조합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0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지부 조합원 총회(또는 지부 대의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제41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조합 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지부 대의원회에서 제(개)정하여 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