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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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9 14:55 조회9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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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방송작가유니온입니다.
서울시에서 유급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직군(방송작가 포함)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서울시 생활임금(1일 81,18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1. 매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자(위의 표 참고)
3. 1,2 조건에 해당되는 자 중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 입원이나 검진을 하기 전 3개월간(1개월 간 10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아래의 자가 테스트를 통해,
나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인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9개 조건에 다 충족된다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제출서류 구비 및 안내도 가능해서 주민센터가 더 편하실거예요)
신청방법: 방문, 등기우편, 팩스
제출서류
①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신청서(동사무소에 구비)
②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및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④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입퇴원확인서(질병명 포함),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⑤ 근로 확인서류(근로기간이 명시된 서면계약서 혹은 방송참여확인서)
⑥ 신청인 통장사본 1부
문의처: 다산콜 120 / 질병관리과 02)2133-7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