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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 [매일노동뉴스] 프리랜서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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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9 10:46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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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방송사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방송작가 A씨의 부당해고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건을 담당했다. A는 막내작가였고, 도급계약 체결 후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 전 중도에 해고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방송사 정규직이 A에게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A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구속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삼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했다. A에게 업무지시한 것은 방송사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 메인작가 등일 뿐이니 방송사의 업무지시로 볼 수 없고, A의 출근시간이 불규칙한 날들이 있어 구속성 없이 자유롭게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방송사측 주장이 상당수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인정 조건 중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및 근로시간·근로장소 지정에 대한 구속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고, 그 입증은 노동자측이 해야 한다. 이에 노동자성을 다투는 많은 사건에서 사용자가 업무지시나 근태관리를 한 증거가 없다거나,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다거나, 근무시간·근무장소가 불규칙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이 노동자성 부정 근거로 종종 제시된다. 위 지노위도 이러한 맥락에서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위 지노위 판단은 법리적으로나, A의 근로관계 실질에 비춰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에 중노위에서는 메인작가 등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도 방송사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주되게 하는 한편 A가 자유롭게 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했다. 교통카드 승하차 내역을 통해 매일의 출퇴근 시간을 입증하고, 수시로 이뤄진 업무지시 및 보고 내역을 통해 집에서도 야간·새벽·주말에 수시로 일해 왔다는 점을 입증했다. 방송제작 일정과 메인작가 등의 업무지시에 맞춰 제때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부 출근시간이 불규칙한 날들이 있었던 것은 재택근무를 통해 야간·새벽에도 근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중노위는 A의 노동자성과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했다. 중노위가 지노위의 판단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결과이지만, 위와 같은 점들을 세세히 입증한 이후에야 노동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의 판단에는 사실 화가 났다.

한편 A가 위 사건을 통해 주장한 것은 본인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 32조2항에 근거해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 기준을 정한 법이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통상의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근로시간 제한 없이 일하는 것도 금지되므로 A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기도 한다. 방송산업 내 노동자들 다수는 그 업무특성이 고려돼 A보다 더 자유롭게 근무하고도 있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A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고, 이에 밤낮없이, 근무시간 제한도 없이 일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서야 비로소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위 중노위 판정 결과도 그렇지만 다수의 판결 사례에서는 A와 같이 일한 사실관계를 노동자성 인정의 유리한 근거로 삼곤 한다.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밤낮없이 일하는 비인간적 근로조건이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주요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위 사건 진행 과정 내내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다. 저렇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고, 저렇게까지 일하지 말라고 만든 것이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이다.

위 사건은 노동자성 인정 관련 판례 법리 및 입증구조의 부조리함과 궁극적 문제점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 했다. 특히 A는 위와 같은 점들까지 세세히 주장·입증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노동자로 인정돼야 하는 막내작가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조속히! 노동자성 판단 법리 및 입증구조에 대한 법적·법리적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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