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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8 [미디어오늘] ‘취재작가는 무늬만 프리랜서’ YTN에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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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9 09:41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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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당해고 인정한 중노위에 불복 안해…급여 지급은 “미완”
“사실 확인 뒤 지급”…노동위선 “메인작가와 계약한 프리” 주장

YTN에서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정이 확정됐다. YTN이 방송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을 포기하면서다. YTN은 지난 7월29일, 지난해 해고했던 ‘다큐S프라임’ 취재작가 A씨 측에 중노위가 명령한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했다.

중노위는 앞서 6월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A작가는 YTN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YTN은 지난해 9월9일 A 작가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뒤 5개월 만에 일방 중도해지했다.

YTN는 서울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메인작가가 자신의 필요로 A 작가를 선발해 도급계약했다며 A 작가와의 업무지시 관계를 전면 부정해왔다. 그러다 중노위 판정 뒤 A씨에게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이의신청 기간인 7월까지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방송작가 노동자성 인정’ 확정 판정례가 나오게 됐다.


▲YTN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그러나 YTN은 중노위가 인정한 A씨 근무 기간 동안의 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A씨가 실제 일하기 시작한 4월19일부터 YTN이 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시작일 5월7일까지 기간이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2021년 4월19일부터 C팀의 작가로 근무하게 됐다”고 밝힌 데 미뤄 이 기간 동안의 근무를 인정했지만, 이행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급여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

A 작가는 YTN 인사부에 급여 완급을 요구한 상태다. A 작가는 27일 “실제 근무 시작일을 밝힌 재직증명서와 미지급 급여를 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라며 “중노위가 4월19일을 근무 시작일로 명시한 만큼 YTN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TN 측 관계자는 28일 미디어오늘에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 이외 실제 일한 기간이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면 이 기간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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