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방송작가를 포함하여 산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를 전면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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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8 10:17 조회1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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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를 포함하여 예술인 산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적용하라!
-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한 성명 -
방송작가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 날이 오는가.
방송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들의 근무강도가 어떠한가는 최근 년간의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2019년만 해도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노동한다는 작가들은 8.7%에 지나지 않았으며, 주당 평균근로일수가 6일 또는 7일이라는 작가들은 약 70%에 달했다. 60% 이상의 방송작가들이 매일 같이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의미이다.
장시간 노동뿐만이 아니다. 통계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근로시간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방송작가들에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야간 노동이다. 방송 제작 프로세스에서 빠짐없이 역할 하는 방송작가들은 주야간 때를 가리지 않고 연락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야간 근로를 한다. 방송 제작 현장(노동 현장)에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기자・PD・선배작가의 업무지시가 24시간 중 때를 가리지 않고 내려온다. 긴장을 풀 여유가 없이, 잠자야 할 시간마저도 온 신경이 현장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나친 노동시간 및 업무과중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만이 문제가 아니다. 앞서 밝혔듯이 방송작가들은 방송 제작 프로세스에서 빠짐없이 역할하기 때문에 위험한 장비를 다루는 현장에서 사고성 재해도 당한다.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인정에 관한 첫 행정법원 판결로 잘 알려진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의 경우, 출근길에 차량이 반파되는 수준의 교통사고를 당하면서도 사고 당한 몸으로 방송 제작에 차질을 빚을까봐 방송국으로 갔다는 사실은 뉴스를 탄 바 있다.
끝이 아니다. 일과 쉼의 경계가 모호함과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불안장애 및 심리장애, 업무 특성상 손목터널증후군・디스크 같은 근골격계질환과 안과질환, 스트레스에 수반되는 여성질환, 임신・육아에서 불이익. 방송작가들에게 찾아오는 산재는 재해나 질환을 가리지 않는다. 더욱이 문제는 그 원인과 책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이나 보호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데 있다.
방송작가를 포함하여 산재보험이 필요한 예술인 노동자들에게 전면적용 돼야 한다.
제도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원인과 책임이 사업주에 있는 것이 분명하거나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도, 산재 피해를 온전히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예술인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을 환영하는 한편으로 이 제도의 전면적용을 요구한다.
방송작가가 “컴퓨터 앞에서 원고 집필하는 창작자”로 일하며 그러한 특성의 질환만 얻는 것만이 아니라, 방송 제작 현장에서 비정상적인 근로시간 및 근무강도와 방송 산업의 구조적 문제 또는 방송 제작 현장에서 위험에의 노출로 발생하는 재해 및 질환으로 피해를 입는 수준의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사고성 재해에 취약한 예술인 노동자들에게 우선 적용, 그리고 단계적 적용할 경우 산재보험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방송작가는 여전히 산업재해와 법적소외에 놓이게 된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차별 없이 당연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노동현장에서의 재해 및 질환의 원인과 책임이 명백한 사안에서, 같은 사고위험·건강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노동자로 인정’받는 노동자는 보장 받던 권리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예술인 노동자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방송작가를 포함한 예술인 노동자에게도 그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프리랜서·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방송작가로서-예술인 노동자로서- 일을 시작함에 따라 당연가입으로 보장되는 것이 마땅하다.
전면적용이나 당연가입과 같은 보장이 없이는 예술인 노동자들이 당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숨겨진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일례로 2022년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 차등적용이라는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 1분기보다 2022년 1분기 사망자수는 오히려 2명이 늘었고, 중대재해피해자의 대부분이 하청·비정규직노동자라는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가 ‘예술인 산재보험’에서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방송작가의 경우 90%이상이 프리랜서·비정규직인 직종으로서,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박탈당한 조건에 놓인 방송작가들이 많다. 전면적용과 당연가입으로 보장되는 예술인 산재보험이라야 비로소 산업재해에 취약한 방송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면서도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요구 한 번 못해봤던 방송작가들에게도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제도적 보호를 받는 그날이 오기를, 더 이상의 차별 없이, 더 이상의 설움을 만들지 않으며 오기를 기대한다.
2022년 10월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