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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MBC뉴스투데이 방송작가 복직 협상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방송지원직 아닌 ‘방송작가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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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9 14:46 조회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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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MBC뉴스투데이 방송작가 복직 협상 촉구 1인 시위를 시작하며-

방송지원직 아닌 방송작가 정규직으로!

 

일시 818()부터 매일 오전 10

장소 MBC 본사 앞 상암문화광장

-1인 시위 첫 날은 해고 당사자 작가 2인이 직접 나섭니다.

-그 이후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미디어비정규노동자를 위한 시민사회연대체 미디어친구들

기타 연대단체가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MBC는 복직하는 방송작가에 사과하라!

 

1. 공정한 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14, 서울행정법원은 MBC뉴스투데이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과 관련하여 방송작가 2인의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법원 최초로 방송작가를 노동자로 인정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3. 그리고 지난 88MBC의 갑작스런 출근 명령에 방송작가 2인은 담당 법률대리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지부) 관계자와 함께 MBC로 들어가 근무 조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복직협상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MBC는 지부와 협의할 수 없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때부터 오늘인 818일까지, 복직하는 방송작가 2인은 아직 어떠한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오늘인 818일부터 방송작가지부와 방송작가 2인은 다시 복직 협상을 요구하는 출근길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열리고 작가 2인이 안정적으로 복귀할 때까지, 1인 시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시위 첫날은 당사자 방송작가들이 나서고, 그 다음날부터는 방송작가지부와 시민사회연대단체가 돌아가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복직하는 방송작가 2인은 방송작가지부의 조합원이고 길고 긴 소송 과정을 함께 투쟁해왔습니다. 복직 협상 과정에도 지부는 조합원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6. 저희의 요구는 아래에 첨부하니 참고 바라며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818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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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MBC를 향한 방송작가지부의 요구안

-복직협상을 다시 요청하며-

 

1. 해고 및 소송 과정에 대한 공개 사과

박성제 사장을 비롯해 소송 과정에서 방송작가 2인에게 상처 준 관계자의 사과는 복직하는 방송작가 2인이 가장 원하는 첫 번째 요구 사항입니다. 10년을 일한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해고해놓고, 한 마디 사과 없이 복직 시키는 일은 노동자에겐 또 다른 상처입니다.

 

2. 방송지원직이 아닌 기존 취업규칙 적용하고 방송작가 정규직으로 원직 복직

법원의 판단은 방송작가 2인이 처음 일을 시작한 때부터 줄곧 MBC가 고용한 근로자, 즉 직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방송작가 2인이 원래 MBC 직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때문에 MBC는 정규직원과 방송작가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복직하는 방송작가들이 정규직원들과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방송작가지부는 MBC가 복직하는 작가 2인을 방송지원직으로 배속시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방송지원직MBC가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작가들을 편입시키기 위해 올 초 급하게 마련된 자리입니다. 임금과 승진 등이 기존 일자리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MBC방송지원직을 신설해 방송작가들을 배속시킨 것 자체가 차별이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입니다.

게다가 방송지원직은 복직하는 작가 2인이 해고당할 당시에도, 그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근로자라 인정받았을 때에도 존재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중노위에서 근로자였음을 인정받았으면 기존 취업규칙에 의해 제대로 처우 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마땅하지, 나중에 생긴 차별적인 일자리로 보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원직 복직이 아닙니다.

 

3. 복직 방송작가 2인의 담당 업무를 밝히고 계약서에 명시

그동안 방송작가지부는 방송사에 계약서 상 방송작가 업무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방송작가에게 불합리한 업무가 과다하게 배정되어 작가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MBC는 복직하는 방송작가에게 담당 업무를 정확히 알리지도 않고 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간략히 기술돼 있습니다. 이는 시정해야 마땅합니다.

 

4. 소송 과정에서 왜곡된 발언으로 방송작가 2인에게 상처 준 관계자 분리 조치

 

 

5. 임금상당액 내역서를 상세히 공개하고 임금상당액에 각종 수당 포함

복직하는 방송작가 2인은 약 10년 간 아침뉴스에 근무하며 매일 새벽 3,4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시에는 심야에 일한 수당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며 기타 수당 또한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6. 해고 당시 임금 적용 반대

복직하는 방송작가 2인에 따르면, 앞으로 받게 될 임금은 해고 당시의 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충분치 않습니다.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복직의 경우, 그간 계속해서 일을 해 온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고 이후 복직 때까지 2년 이라는 시간 동안의 방송작가 원고료 상승폭과 물가인상률도 임금에 적용해야 합니다.

 

 

7.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와 전국 MBC 방송작가에 대해 교섭

재발 방지와 전국 방송작가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MBC는 앞으로 방송작가지부와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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