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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MBC뉴스투데이 부당해고 방송작가를 일터로! MBC는 더 이상의 소송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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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4 11:00 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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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투데이 부당해고 방송작가를 일터로!

MBC는 더 이상의 소송전 중단하라!


행정소송 1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 개최 -


일시 714(낮 230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발언 1. 여는 발언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염정열

발언 2. 경과보고 강은희 변호사 윤지영 변호사

(사건 법률 대리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언 3. 연대발언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발언 4. 연대발언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발언 5. 해고 당사자 발언1

발언 6. 해고 당사자 발언2

기자회견문 낭독


1. 공정한 보도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기자회견 당일은 10년 동안 MBC 보도국에서 일했지만 하루아침에 해고됐던 MBC뉴스투데이 해고방송작가 2인의 행정소송 1심 선고일입니다해고방송작가들은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을 거치며 2년이 넘도록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취소하며 해고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고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MBC에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판정에 따라 해고방송작가들은 그때 이미 일터로 돌아갔어야 했지만, MBC의 행정소송 제기로 다시 1년 동안 법률투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4. 이 사건은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방송작가는 프리랜서라는 고정관념은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된 공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프리랜서라는 사각지대에 갇혀 있던 작가들의 노동 현실에 희망을 싹 틔운 것입니다.


5. 최근 방송 비정규직의 노동자성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강행한 MBC는 시대의 순리에 역행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서 비정규직 문제에 앞장설 책임이 있는 MBC가 말입니다이에 방송작가지부는 강한 연대의 힘으로 맞서고자 합니다.


6.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714(낮 230분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BC에 소송전 중단과 해고방송작가 복직을 요구할 것입니다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2년 7월 13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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