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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부당해고 지노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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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 09:35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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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 

부당해고 지노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문>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는 MBC를 포함한 지상파 3사의 보도, 시사, 교양 분야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동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 제도가 생긴 지 약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자 지상파 3사 창사 이래 초유의 일이다. 이는 그동안 방송업계에 만연했던 불공정 노동, 불공정 고용 구조 문제를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유로, 방송 산업의 특수성이라는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건 처절한 외침이자, 사회각계의 요구이자, 또한 시대의 엄중한 요구다.


근로감독 결과로 총 152명의 방송작가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그동안 프리랜서라는 타이틀 뒤에 자신의 노동자성을 숨겨야만 했던, 그래야만 자신이 사랑하는 방송을 할 수 있었던 수많은 방송작가들에게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명명과, 합당한 대우, 노동에 대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한 고무적인 결과였다.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공정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준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MBC 뉴스 프로그램 <뉴스외전> 작가들 또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MBC의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뉴스외전> 작가들의 근로자성은, 근로감독이라는 국가 행정에 따른 판단은, 철저히 짓밟혔다.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기 한 달 전 <뉴스외전> 작가들은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받았다. 이는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 1차 결과로 ‘뉴스외전의 방송작가가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는 판정을 받은 이후의 통보였다. 그렇게 MBC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무위로 돌려버렸다. 이제 우리는 MBC의 공정과 상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당시 노동부는 근로감독 발표 전 사측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높다고 분류한 프로그램을 사측에 알린 바 있다. MBC 뉴스외전은 이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그곳에서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되기 한 달 전에 작가들이 해고된 것을 우연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시스템 정비를 사유로 해고된 작가들의 자리는 정규직 기자들에게 돌아갔다. 노동자성이 문제가 되자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작가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린 것이다. 불공정한 고용 구조 문제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이 같이 대응한 사측의 방식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MBC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인정한 <뉴스투데이> 방송작가에 대한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감행한 바 있다. 이것이 준공영방송 MBC가 그들 내부의 불공정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대체 언제까지 시대의 요구, 자신들의 소명과 책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가? 대체 언제까지 시대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힘없는 개인을 괴롭히는 짓을 반복할 것인가?


근로감독의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불공정한 고용 구조를 개선해야 할 MBC는 문제를 제기하는 작가들에게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청은 줄곧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다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미 당사자 작가들의 노동자성이 명백히 입증되었는데도 말이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작가들은 원통한 심정으로 매일을 버텨내고 있다. 


언제까지 이 같은 억울한 일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언제까지 자명하고 상식적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 개인이 고통 받고, 일상을 빼앗긴 채 싸워야 하나? 더 이상은 이 같은 몰염치하고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우리는 오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자 한다. 이 같은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노동청, 근로감독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안하무인 MBC에 맞서 다시 한 번 공정과 상식에 맞는 판결을 구하고자 한다.


MBC와 노동청은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 방송작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노동자였던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노동자일 수 없다는 구시대적인 노동관에 갇혀 더 이상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 방송 노동 문제 개선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 책무임을 이제라도 직시하라.




2022년 2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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