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근로감독 취지 몰각하고 방송사 꼼수 부당해고 방조하는 노동청 강력 규탄한다! 노동청은 피해 구제책 당장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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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2 09:18 조회4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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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송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 발표!
152명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근로감독 취지 몰각하고 방송사 꼼수 부당해고 방조하는 노동청 강력 규탄한다!
노동청은 피해 구제책 당장 마련하라!
사상 최초 KBS·MBC·SBS 지상파 3사 방송작가 근로감독 결과가 오늘 발표됐다. KBS 작가 167명 중 70명, MBC 69명 중 33명, SBS 127명 중 49명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그토록 외쳐왔던 ‘방송작가도 노동자’임을 대규모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장장 8개월에 걸친 긴 기간 동안, 많은 작가들이 방송사의 회유와 압박에도 성실히 인터뷰에 응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제대로 된 근로감독 시행을 위해 방송작가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 방송노동자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쳤다. 이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값인 결과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 근로자성을 따져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된 방송작가들을 보호하겠다는 근로감독의 취지가 몰각될, 일부 작가들에게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미 수차례 경고해왔다. 그동안 방송작가들의 근로자성을 없애고, 무시하고, 가려오다 안되면 법적 송사로 일관해오던 방송사의 행태를 비춰보았을 때 이번 근로감독에서도 마땅히 그러한 꼼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여지없이 일어나고야 말았다.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가 1년짜리 위탁계약서를 근거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 <뉴스외전>의 작가들은 근로감독 1차 결과로 근로자성 여지가 높다고 판정되었고, 사전에 MBC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통보받았다. MBC는 마땅히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통해 앞으로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 작가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다.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작가가, 노조가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하니 노동청은 근로감독 기간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해고 이후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다투라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번 근로감독이 방송작가 ‘개인’에 대한 근로자성 판정이 아닌, ‘자리’에 대한 근로자성 판정이어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감독 시정지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시점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면 별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12월 30일, 해고를 하루 남기고 <뉴스외전> 작가들은 근로감독 최종 결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작가들은 내일 MBC를 떠나야만 한다. 이는 마땅히 부당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 된 것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그동안 노동청에 뉴스외전 사례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아도 해고 통보 등의 사유로 방송사를 나간 작가들을 보호할 시정명령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점과, 방송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자리의 근로실질을 바꾸거나 프로그램 개편 및 폐지 등의 꼼수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내 피력해왔다. 이는 명백히 근로감독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기에 노동청에서 충분히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시정 조치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노동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을 만들지 말라’는 말을 방송사에 전했다는 말 뿐, 이 같은 부당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계획 없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균형이 비현실적으로 쏠려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하고 우려해온 일들이 사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용자의 부당행위를 노동청이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명백한 책임 방기다.
노동청이 무사 안일주의로 일관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고통당하고 있다. 노동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근로자성을 인터뷰와 각종 자료들로 다투어 입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의 꼼수와 부당해고로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한 방송작가들의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노동청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세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노동청은 근로자성 인정받은 작가 개인에게 결과를 직접 통보하고, 방송사가 해당 작가와 근로계약을 맺게 하거나, 체불 임금 지급 등 구체적인 작가 권리 구제 방안을 이행할 것을 시정지시서에 적시하라!
둘. 근로감독 1차 결과를 방송사에만 공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작가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개해 방송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하라.
셋. 노동청은 공개될 시정지시서 본문에 방송사 별 근로자성 인정받은 작가 수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명까지 함께 공개하라!
방송사는 1차 결과 내용을 가지고 추가 조사에 응했다. 하지만 작가들은 자신이 1차 대상자에 들어갔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없었다. 작가들도 방송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다툴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프로그램명을 공개하라는 이유는 향후 방송사가 시정지시에 어떻게, 얼마나 따랐는지 추적하고 파악하기 위함이다. 동일한 내용과 제작 방식의 프로그램에서 약간의 변화만을 준 채 프로그램 폐지 및 개편을 이유로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다.
방송작가들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원한 것은 해고가 아닌 정당한 노동 환경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노동청이 사용자의 편에서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구제방안을 찾고 이를 시정지시를 통해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제라도 노동청이 근로감독의 제대로 취지를 살려 방송사에 제대로 된 근로감독 시정조치를 내리고 감시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1년 12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