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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비정규직 처우 개선 없이 지상파 재허가 없다!” 사상 최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나선 방통위 조치 ‘대환영’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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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24 09:43 조회7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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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 개선 없이 지상파 재허가 없다!”

사상 최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나선 방통위 조치 대환영

KBS, MBC 등 공영방송이 앞장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나서야!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사상 최초로 모든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공통조건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노조’)는 방통위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열렬히 환영한다.

우리는 출범 직후부터 방통위원장 간담회와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방송작가를 포함한 비정규직자, 프리랜서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지상파 재허가 조건으로 반영해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방송작가노조의 거듭된 요구에 대한 응답이자 방송계 불공정 노동 개혁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조치다.

 

방통위는 방송사별 비정규직자(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비정규직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공통 재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비정규직자의 실태 파악은커녕 자료공개 요구조차 거부해온 지상파 방송사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지난 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국내 공공부문 방송사 인력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자고, 프리랜서의 70%가 여성이라는 실태조사를 내놨다. 하지만 해당 조사에서 KBS 본사와 지역총국, MBC 본사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뉴스에서는 비정규직자 문제의 심각성을 연일 보도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의 비정규직자 문제는 감추고 쉬쉬하려 드는 게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실체다. 방송사라는 거대 권력에 제동을 걸고 비정규직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방통위 또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의 몫이었다.

 

비정규직인 스태프 해고 문제로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CJ E&M이한빛 PD·EBS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알리다 아프리카 촬영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박환성, 김광일 PD·“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해 미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청주방송의 이재학 PD 등 최근 몇 년간 방송계에는 비정규직자 문제와 불공정 관행을 죽음으로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돼 왔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방송사들은 그동안 그 어떤 제재와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방통위 조치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방치되어온 방송사 비정규직자 문제를 풀어갈 첫걸음이다.

 

지상파 방송사들,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은 지금이라도 방통위 조치에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화답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개선방안 마련의 첫 단추는 표준계약서 체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지난 10일부터 예술인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됐지만 정작 대다수 방송작가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 가입의 필수 요건인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94월 방송작가노조가 방송작가 5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가 구두계약으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주도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됐지만 정작 방송업계의 구두계약 관행에 막혀 제도의 혜택을 받는 작가들이 소수에 그치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일부 체결되고 있는 서면계약서도 문제다. 조항이 6개월 단기계약 등 방송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켜지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주체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재승인 과정에서 비정규직자 방송제작 종사자의 공정한 서면계약체결을 강제하고,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채점사항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재승인 과정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 체결을 방송계에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동안 방송작가와 같은 프리랜서들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신음해 왔다. 신입작가, 보도국 작가 등 노동자성이 높은 분야도 프리랜서로 위장 채용돼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권을 박탈당해 왔다. 지상파 재승인 심사에서 이 부분도 엄격히 살펴져야 한다.

 

더불어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스태프를 적정 규모로 고용하고 있는지, 이들에게 적정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는지도 관리 감독해야 한다. OTT 등장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경기 부진, 코로나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사 등 일부 지상파 방송사에서는 제작비를 깎거나 제작 프로그램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처지의 비정규직자에게 어려움을 전가하고 있다. 방송작가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년 차 지역방송 작가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원고료를 받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지상파 방송과 종편 · 보도 PP의 정책을 관할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제재하는 유일한 방송 규제 기관이다. 방송사 비정규직 처우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한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공공재인 지상파 재허가권을 쥐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방송계 불공정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너무나 당연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다.

 

방통위가 의미 있는 물꼬를 튼 데 이어 이번 조치가 방송계에 만연한 불공정 노동 관행을 끊고 방송계 비정규직자의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과 더불어 방송산업의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작가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제 더이상 관행이라는 낡은 명분으로 방송계 불공정 노동 현실에 눈감아선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1224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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