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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200206] 故 이재학 PD의 참담한 죽음에 방송사와 정부는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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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06 12:29 조회1,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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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재학 PD의 참담한 죽음에 방송사와 정부는 답하라!
방송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방송계에 만연한 위장 프리랜서, 근절하라!



참담하다. 아프다. 슬프다.


지난 4일 청주방송 프리랜서 이재학 PD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故 이재학 PD는 청주방송에서 부당해고를 당해 소송 중이었다.

故 이재학 PD는 14년간 프로그램 제작뿐 아니라 행정업무를 맡으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일했다. 계약서 없이 월평균 120~160만원 받으며 주5~7일 일했고, 사측에 업무보고도 했다. 14년간 청춘 바쳐 일했지만 회사에 "회당지급되는 인건비를 올려달라" 요구했다는 이유로 제작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당했다. 故 이재학 PD가 과연 ‘자유’있는 프리랜서였을까?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헐값에 쓰여지다 하루아침에 버려진 ‘위장 프리랜서’일 뿐, 전형적인 비정규노동자일 뿐이었다. 故 이재학 PD는 부당해고에 맞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나섰지만 사측은 온갖 편법을 동원해 노동자성 인정을 막았고 법원마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故 이재학 PD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사는 전적으로 방송사의 책임이다.

방송산업은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불린다.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고, 방송사 비정규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을 감내해야만 한다. 방송사 비정규노동자들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故 이재학 PD의 안타까운 죽음의 책임은 방송사 뿐 아니라 방송사가 이처럼 노동자를 노동자로 대접하지 않아도 아무 제재도 받지 않게 용인해 온 정부의 책임도 크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문재인 정부 초대공약이었지만 정부 산하 공공 채널사업장에서조차도 비정규직 차별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지만 더이상 비정규노동자의 참담한 죽음이 반복돼선 안된다.

청주방송은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고인이 죽음이라는 극한 방식을 통해 호소했던 억울함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풀어주길 바란다. 문제가 불거진 청주방송 뿐만 아니라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도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인정에 동참하라!


정부 또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더이상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방송계 비정규직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계약 체결로 합당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 사용자 편에 서서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법부도 반성해야 한다.


방송계 대표적인 비정규노동자인 방송작가는 故 이재학 PD의 황망한 죽음에 내 일 같은 고통을 느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2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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