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190923] 계약기간 3개월 남았는데 당일 잘라도 정당하다? MBC는 작가에 대한 ‘갑질 계약해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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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3 18:20 조회1,2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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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3개월 남았는데 당일 잘라도 정당하다?
MBC는 작가에 대한 ‘갑질 계약해지’ 중단하라!
추석 연휴 다음날, MBC 보도국 시사프로그램인 ‘뉴스외전’은 사무실에 출근한 방송작가에게 ‘오늘부터’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며 당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기간이 연말까지로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그것도 당일 통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뉴스외전’은 피해 작가 몰래 이미 후임 작가를 새로 채용한 상태였다. 기존 코너를 보완 수정하겠다는 명목이지만, 해고 순간까지 해당 작가에게는 어떠한 양해나 언질도 없었다. 심지어 후임 작가에 대한 물색과 면접, 채용은 피해 작가가 추석을 전후해 휴가를 간 사이에 이뤄졌다.
피해 작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해 팀 전체회의에 참석해서야 본인의 업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됐다. 이후 해당 작가는 계약해지 즉 사실상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 피해작가의 동료작가, AD, PD 등 수많은 비정규직 방송노동자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계약해지 장면을 목격했다. 1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에 대한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이기 짝이 없는 조치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는 작가의 항의에 MBC 보도국은 자신들의 이런 조치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런칭 때부터 일 년 넘게 함께 일한 작가에게 하루아침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당신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인가? 10년 전 김재철 사장에게 쫓겨나 광야를 떠돌던 해고노동자 출신들이 고위직을 맡고 있는 MBC에선 이런 일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해고노동자로 오랫동안 핍박받고 이제는 사장으로 복귀한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최승호 사장은 사장 후보 때부터 방송스태프 노동조건개선, 표준계약서 도입, 비정규직 상생 협력 등을 약속했다. 하루아침에 작가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도 아무런 문제없다고 하는 것이 과연 최승호 사장이 말하는 비정규직 상생 협력인가?
심지어 MBC는 명백히 작가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이라고 돼 있는데도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아직 계약기간이 3개월 보름 남은 상황이었다. 도대체 지키지도 않을 계약서는 왜 쓴 것인가?
게다가 MBC가 작가와 맺은 계약서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계약서다. 계약해지를 일주일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갑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해도 무방하게 돼 있다. 작가에겐 해고나 다름없는 계약해지를 ‘갑’인 방송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한마디로 갑질 계약서인 것이다. (MBC 계약서 제 8조 참조) 심지어 '을’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갑’의 손해배상 항목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동 계약서 9조 참조)
과거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수차례 불공정 계약서 문제를 고발해왔지만 MBC가 해당 작가와 맺은 계약서처럼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는 드물다. 더구나 사측이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해 쓰는 가장 비열한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 조항을 버젓이 집어넣고 심지어 ‘을’의 배상책임만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해고노동자 출신 사장이 있는 MBC에서 어떻게 자행될 수 있는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MBC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책임자는 해당 작가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 피해 작가를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게 하고 복귀 시 향후 심리적 압박 없이 일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
3. 독소조항 가득한 계약서를 당장 철회하고 방송작가들과 체결할 새 계약서를 만드는데 작가들과 협의하라!
만약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뉴스외전’의 작가 집필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며, 다른 조직과의 연대투쟁도 펼칠 것이다.
1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 작가에게 하루아침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도 미안함과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작가는 하루아침에 잘라내도 괜찮은 존재라는 의식이 내면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정작 함께 일하는 작가를 부품취급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외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분노하며, 갑질을 고발하는 MBC 시사프로그램의 정의는 기만적인 정의에 불과하다. 함께 일하는 작가의 눈물과 고통을 강요하면서 당신들은 과연 사회정의를 외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향후 MBC의 책임 있는 행동이 이어질 것인지 지켜보겠다.
2019년 9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