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_방송작가 노동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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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8 12:01 조회1,10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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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배경
문화콘텐츠산업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류로 상징되는 방송콘텐츠산업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운영 전략인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지목되며 각 광받고 있다. 실제로 방송산업의 총 매출액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8.2%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방송산업 프로그램의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8.0%로 고 속 성장하고 있다. 방송콘텐츠산업 종사자 역시 고소득의 안정된 노동조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인 정받는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송콘텐츠산업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취업 희망자 역 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거대 방송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제작인력들과 일부 스타 연예인 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안정한 고용관계 속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방송콘텐츠산업의 현실이다.
방송콘텐츠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지식, 감성, 문화적 소양 이 생산물의 가치를 좌우한다. 따라서 방송콘텐츠의 지속적인 양적, 질적 가치의 확보는 우수한 자 질을 가진 콘텐츠 제작인력의 재생산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디지털 테크놀 로지의 발달과 외주제도의 도입 및 방송사의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방송콘텐츠 제작인력들은 급속하게 ‘외주화’되면서 이들은 점점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하게 되었다. 방송콘텐츠산업은 점점 더 활기를 띠어 가지만, 콘텐츠 제작인력은 저임금, 고강도의 불안정한 고용관계의 틀에서 벗 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노동시장은 결국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방송콘텐츠 제작과정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작가들은 대부분이 ‘프리랜서 화’ 되어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다양한 인권침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채 제작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오래 전에 창립된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방송작가들의 권익을 일정 부분 확보 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입회의 문턱 자체가 높아 방송작가 대다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한 기업 중심의 노동조합 조직화 방식에서 배제되어 단체교섭능 력 또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00년대 초반에 전국여성노동조합 방송사지부가 설립되어 방송사 구성작가들의 단체교섭 시도가 있었으나, 법원에 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하 노조법) 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방송사와의 단체교섭체결에 실패하였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단체교섭능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면서 방송작가들의 노동조건은 10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문화예술산업에서는 ‘열정페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방송작가들은 “열정페이를 받고 일하면서, 열정페이를 비판하는 방송을 만들어야 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상황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사 구성작가들이 함께 모여 『방송작
가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기획하였다. 조사의 초점은 방송작가들의 노동조건을 파악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조건상의 제약으로 조사방법
은 설문조사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사 구성
작가들은 구체적인 법 제도 개선을 시도하면서 방송작가들의 단체교섭능력 확보를 타진할 계획이다.
- 이하 첨부자료 참조